최근 들어, 전매 시장에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율 상승 이후 콘도 투자에 대한 열기가 식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분양받은 콘도의 등기를 앞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전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매 고려 시 첫 걸음
전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전매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은 전매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전매 과정
- 전매 계약: 전매를 원하는 셀러(Assignor, 원 분양자)와 구매자(Assignee, 전매 바이어)는 전매 계약 (Assignment Agreement)을 체결합니다.
- 전매 승인 신청: 계약 체결 후, 콘도 회사에 전매 승인을 신청합니다.
- 전매 확약서 발행: 콘도 회사로부터 전매 확약서 (Builder’s Consent)가 발행되면, 전매가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분양계약자의 명의가 변경됩니다.
전매 승인의 조건: 콘도 회사의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콘도 회사의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프로젝트나 분양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개의 콘도 분양 계약서의 전매 승인 조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분양 계약서에서 전매에 관련 구절을 찾아서 해당 조건과 전매 신청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예시 1: CENTERCOURT 분양 계약
- 유닛 판매율: 대상 콘도 유닛의 95% 이상이 판매된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 건설 시작: 콘도 건설이 시작된 이후에 전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매 신청 기한: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의 지붕 설치(Roof Assembly) 날짜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전매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예시 2: MENKES 분양 계약
- 유닛 판매율: 여기에서도 대상 콘도 유닛의 95% 이상 판매 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 건설 진행: 콘도 건설이 지붕 완공 단계를 마친 후에 전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매 신청 기한:
- 입주 전 전매를 원할 경우: 입주일 60일 전까지 전매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 입주일 이후 전매를 신청할 경우: 등기일 60일 전까지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 디파짓 완납: 입주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디파짓을 완납해야 합니다.
예시 3: TRIDEL 분양 계약 예시
- 전매 수수료: 전매 시 $5,000의 전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디파짓 완납: 여기에서도 입주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디파짓을 완납해야 합니다.
- 전매 신청 기한:
- 등기 전에 입주일이 설정된 경우: 입주일 180일 이전까지 전매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 사전 입주일 없이 바로 등기할 경우: 등기일 60일 이전까지 전매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전매 승인에 대한 주요 제한 조건
1. 전매 수수료 납부
- 전매 과정에서는 분양 회사에 일정 금액의 전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매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보통 $5,000 정도의 전매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분양 계약할 때 ‘전매 무료. (Free Assignment)’ 인센티브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의 부가 서류 (Amendment)에 전매 수수료 면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매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전매 승인에서 발생되는 Legal Fee (콘도회사 법무법인 비용)은 $1,000 ~ $2,000 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전매 횟수 제한
- 전매는 대부분 단 한 번만 허용됩니다. 즉, 한번 전매된 유닛은 다시 전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닛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전매 바이어의 신분 및 모기지 승인서 제출
- 전매 승인 과정에서 바이어의 신분 확인과 함께 모기지 승인서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어가 재정적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광고 및 리스팅 금지
- 분양 받은 콘도나 주택을 등기 전에 매매나 임대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광고하거나 리스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트위터 등의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개 광고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분양 구매자가 주거 목적으로 유닛을 사용할 의도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HST 리베이트 자격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매 과정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위에 언급된 제한 조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양 계약서에 전매 신청 기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